아동양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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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양육 사업

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 3항에 의거하여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0-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안 가정의 한 형태로 가정과 같은 환경적 여건과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시설 보호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양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입소절차

- 입소대상
: 0~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(보호자)가 없거나,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우(기·미아), 부모(보호자)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, 부모(보호자)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등이 아동 양육 시설의 보호대상 아동

- 입소절차
: 아동보호전문기관, 행정복지센터 -> 관할구청 (복지정책과) -> 시설입소

아동양육서비스지원체계
입소
요보호아동, 피학대아동
입소적응프로그램
양육발달체크,건강검진,심리진단,학습수준검사, 입소배경,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확인,아동상담 및 관찰
서비스지원
생활지원, 건강지원, 자립지원, 아동양육과 보호를 위한 지원
아동별 프로그램별 평가
퇴소 및 사후관리(5년)
퇴소절차

- 퇴소사유
: 보호자 인도, 자립퇴소, 타시설 및 기관으로 전원

- 퇴소절차
: 퇴소상담 -> 아동보호전문기관, 관할구청으로 퇴소 의뢰 -> 퇴소조치